모 식품 회사 모 음료의 영양 성분 표기입니다.
제품은 310 mL 이고, 표기는 200 mL 로 했군요
이유는 알 수 없지만
(특성 성분을 합법적으로 없애기 위함일까요?)
종이팩에 담긴 음료를 2회 제공양으로 간주하는 것은 넌센스이군요.
관련법은 잘 알지 못합니다만
아마도 관계 부처의 의도와는 다른 방식의 표기라고 보여집니다.

제품은 310 mL 이고, 표기는 200 mL 로 했군요
이유는 알 수 없지만
(특성 성분을 합법적으로 없애기 위함일까요?)
종이팩에 담긴 음료를 2회 제공양으로 간주하는 것은 넌센스이군요.
관련법은 잘 알지 못합니다만
아마도 관계 부처의 의도와는 다른 방식의 표기라고 보여집니다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