버스 전용 차선에서 제법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워낙 차선 폭이 좁고 한 두 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무단 횡단이 많기 때문이겠죠.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무단 횡단 금지 폿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무단 횡단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사고가 줄겠죠.

하지만, 그 방법 뿐인가요? 보행자의 실수를 줄이는 방법 외에도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

'일단정지'

좁은 차로 덕에 사람이 횡단 보도로 뛰어 들면 운전자가 반응하여 멈춰야 할 시간이 무척 짧습니다. 그렇다면 운전자는 이러한 위험한 구간에서 일단 정지하여 횡단하려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지나가야 하지 않을 까요?

도로 폭이 짧기 때문에, 내가 타야할 버스가 왔기 때문에, 신호 체계가 보행 횡단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게 하기 때문에, 원래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...

그 어떤 이유이든 무단 횡단이 잦은 것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. 그렇다면 방어 운전은 운전자의 의무가 되는 것이지요.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버스에서 내린 아동이 길을 막 건너지 못하도록 교육하는 것 만큼이나 '어린이 보호 차량' 옆을 지날 때는 '일단 정지' 하는 것을 법제화한 선진국의 예에서 버스 전용 차로에서는 '일단 정지'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워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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